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삼척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삼척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시유특허권”이란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한다.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시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 승계 결정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체 없이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 가치가 있어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시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시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거나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도 제3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무발명이 특허결정 되었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유특허권을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어민의 소득 증대, 수출 증진, 그 밖의 국ㆍ도정 및 시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시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7. 2회 이상 유찰(流札)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시유특허권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해서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5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유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①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매 권리마다 100만원 이하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거나 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유상처분 : 처분수입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무상처분 :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시가 직접 사용 :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금액
① 제14조 및 제15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5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시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1.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2. 제3자가 지분을 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등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 및 「디자인보호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 등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삼척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의 승계(이하“시 승계”라 한다) 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보상금 및 시유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발명자는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시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② 발명자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공무원 직무발령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디자인보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개정 2016.09.2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