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이 조례는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이 조례는 삼척시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7. 11.>
당직수당은 「삼척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당직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 7. 11.>
① 당직수당은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1회당 6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1회당 3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6ㆍ10ㆍ12.> <개정 2015.03.06.> <개정 2015.12.24.><개정 2025.7.11.>
② 당직수당은 당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공휴일 개시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5.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