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삼척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7074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26-09-01공포 2026-08-28공포번호 7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5. 31.>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1.>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삭제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이 종료한 때부터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2.20.>
4. “당직명령자”란 시 본청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며, 소속기관 등은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4. 5. 31.>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5. 31.>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24. 5. 3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당직근무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제2항에서도 같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불가피하게 당직근무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로 인한 대체휴무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며, 한 번에 연속하여 1일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근무여건 및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삭제>
2.<삭제>
3. <삭제 2024. 5. 31.>
4. <삭제 2024. 5. 31.>
5. <삭제 2024. 5. 31.>
③ 소속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부족하여 1명당 월 2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로써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고 보안장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이 마련된 경우 <개정 2024. 5. 31.>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 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 임무를 부여하는 경우
④ 청사 경비와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직 등의 당직원을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⑤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 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2. 신체건강상 당직근무 수행에 고충이 우려될 때
3. 그 밖에 당직근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자는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발령한다. <개정 2024. 5. 3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당직주무부서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당직주무부서는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필요한 비품 등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사건, 사고 발생 현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순찰 및 소속기간 등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당직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구체적인 인계ㆍ인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9조

<삭제 2024. 5. 31.>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 시간에는 전원 당직실(재택당직근무 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5. 3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 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31.>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만일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4. 5. 31.>
1. 청사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 상태의 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상황 감독 및 소속기관 등의 당직상황 확인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 상태의 점검
5. 무인전자경비 장치의 작동여부 확인ㆍ감시 및 용역회사와의 연락체계 유지
6. 각 사무실에서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사항 확인. 다만,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는 확인 제외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총무과장에게 즉시 보고<개정 2026.8.28.>
2. 청사 내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 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침입자 또는 그 밖의 난동자 등이 있거나, 청내에서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관할 경찰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총무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즉시 보고<개정 2026.8.28.>
2. 통신실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 또는 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24. 5. 31.>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두어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대장(휴대전화번호 포함)
4. <삭제 2024. 5. 31.>
5. <삭제 2024. 5. 31.>
6. <삭제 2003ㆍ05ㆍ31.>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2024. 5. 31.>
12. <삭제 2024. 5. 31.>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거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③ <삭제 2024. 5. 31.>

제17조

당직사령

① 시장은 시의 본청과 소속기관 등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개정 2024. 5. 31.>
② <삭제 2024. 5. 31.>
③ 당직사령실은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④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18조

<삭제 2024. 5. 31.>

제19조

당직사령의 임무

당직사령은 시의 본청과 소속기관 등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24. 5. 31.>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제20조

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삭제 2024. 5. 31.>
2. 기관 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 호의 비상근무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제2호의 근무 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제3호의 근무 <전문개정 2026.2.20.>

제22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① 제21조제1호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3과 제2조의5를 따른다.<신설 2026.2.20.>
② 시장은 제21조제2호의 비상근무 상황 발생 시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상황이 종료되면 비상근무를 해제한다. 다만, 재난ㆍ재해 발생으로 긴급한 비상소집이 필요할 경우 당직사령 또는 재난별 상황 책임자가 시장에게 보고 후 발령할 수 있다.<2026.2.20.>
③ 제21조제3호의 비상근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방법에 따라 발령하고, 상황 종료 시 자동으로 해제한다. <개정 2024. 5. 31., 2026.2.20.>
④ 제2항과 제3항의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는 상급기관에 별도 보고하지 아니한다.<신설 2026.2.20.>
⑤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및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비상소집될 수 있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2026.2.20.>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본청, 소속기관 등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 종류별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제21조제1호의 비상근무 요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른다.<개정 2026.2.20.>
③ 제21조제2호 및 제3호의 비상근무는 재난ㆍ재해 종류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6.2.20.>

제24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시장, 소속기관 등의 장은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25조

비상근무 응소자의 임무

① 비상연락을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응소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한다. <개정 2024. 5. 31.>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

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삭제 2003ㆍ05ㆍ31〉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제27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중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31.>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③ 시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되면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④ 비상근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 본청에 총무반, 상황 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1.>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 처리반: 제반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1.>
1. 총무반: 총무과,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 처리반: 총무과 직원과 각 실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총무과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상황실 근무반은 2개조로 편성하며,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나머지 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개정 2024. 5. 31.>
⑦ 회계과장은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28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 5. 31.>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1.>
1. <삭제 2024. 5. 31.>
2. 일반전화 : 033-572-2011 <개정 2024. 5. 31.>
3. 행정전화 : 033-570-3651~5 <개정 2024. 5. 31.>

제29조

비상근무 보좌관

당직사령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원 중 비상근무 보좌관을 임명하며, 비상근무 보좌관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5. 31.>
1. 시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ㆍ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 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별지 제10호서식)

제30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근무 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한다. <개정 2024. 5. 31.>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현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근무소집 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 <개정 2024. 5. 31.>
1. 청사 내ㆍ외부
2. 통신전기 시설 및 중요기재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비상근무 중인 각 실과 사무실

제32조

문서연락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보안팩스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33조

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 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35조

〈삭제 2003ㆍ05ㆍ31〉

제36조

<삭제 2024. 5. 31.>

제37조

직원 비상연락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시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 비상연락대장을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연락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38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