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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74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3-05-26공포 2023-05-26공포번호 1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때 우선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이 일반인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사전공고

삼척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 우선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11.17.>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47조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5조

신청 및 자격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 사용·수익허가

① 시장 등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4조의 우선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하고,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방식에 따라 정한다.

제7조

사용·수익자 의무

제6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ㆍ양수 할 수 없다.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 등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9.27.>

제8조

사용료 및 사용·수익허가기간

①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방법과 징수기준은「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을 갱신 받으려는 사람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시장 등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은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ㆍ운영을 태만히 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허위사실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공익상 및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5.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6.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