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삼척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실은 09:00부터 22:00까지
2. 자료실은 09:00부터 18:00까지(단, 일요일은 09:00~13:0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설 및 추석 연휴 기간
2. 매주 월요일
3. 장서 점검 및 정기 정비일(12월 30일)
시장은 도서관 시설의 정비, 도서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도서관을 휴관할 필요가 경우에는 휴관일 3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서관 자료를 허가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3. 음주 또는 주류를 소지하는 행위
4. 잡담, 집회, 교습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사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거소를 둔 국내 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대출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에서 발행하고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3. 제1항제2호의 사람: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4. 제1항제3호의 사람: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5. 미성년자: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① 회원은 회원증이나 대출 받은 도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② 회원은 주소나 전화번호 등 회원 정보의 변동이 있으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원증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④ 회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서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한다.
① 회원은 도서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출을 받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증을 제시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원이 1회에 대출 받을 수 있는 도서는 5권 이내로 하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대출 도서는 원칙적으로 시중에서 동일 도서의 구입이 가능한 국내 도서에 한하고 다음 각 호의 도서는 대출하지 않는다.
1. 희귀서와 귀중도서
2. 그 밖에 관리자가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① 도서의 1회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대출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대출 받은 도서를 반납해야 하며, 연체에 따라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는 해당 회원이 부담한다.
③ 회원이 대출 받은 도서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자는 상당한 기간 이내 반납할 것을 독촉하고 연체일수만큼 해당 회원에 대한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④ 반납 독촉을 2회 이상 받은 회원에게는 60일 이내에서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관리자는 도서의 정리ㆍ감사ㆍ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의 반납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도서를 즉시 반납할 것을 회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관리자는 장서의 정리, 그 밖에 도서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회원 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도서변상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물품(동일 도서) 또는 해당 도서의 시중 가격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징수한 변상금은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작은 도서관, 순회문고, 스마트도서관, 마을문고, 그 밖의 방법으로 도서를 관외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