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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074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8-28공포 2026-08-28공포번호 1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삼척시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중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2

업무

공공도서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6.8.28.]

제3조의3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육성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8.2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공공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도계도서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도서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서비스 등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5.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8.28.>
1. 도서관ㆍ문화계ㆍ교육계 전문가 또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2. 해당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도서관과 주민의 지식정보증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별로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 또는 도서관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금전 등의 기부

① 법 제47조에 따라 누구든지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공공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공공도서관에 기부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기부 서약서를 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공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④ 도서관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받은 금품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리고, 해당 금품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⑤ 도서관장은 기부받은 금품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즉시 해당 금품을 반환해야 한다.
⑥ 삭제<2026.8.28.>

제16조의2

기증자료

①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도서관 자료로 등록ㆍ정리한 후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과도한 복본 자료
2. 훼손 또는 오염이 심하여 활용 가치가 없는 자료
3. 출판된 지 3년이 지난 자료. 다만, 한정판ㆍ절판자료 또는 희귀자료는 제외한다.
② 도서관장은 기증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28.]

제17조

도서관자료의 이용

공공도서관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의 열람과 대출 등 이용이 가능하며, 도서관자료의 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이용료 등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회의실, 강의실, 강당, 시청각실, 문화교육실 등 부대시설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강습ㆍ교육 수수료는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 등 실비만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도서관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6.8.28.>

제18조의2

부대시설 사용료의 반환

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도서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본조신설 2026.8.28.]

제19조

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공공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8.2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ㆍ취소ㆍ변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26.8.28.>
1.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3.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제한ㆍ취소ㆍ변경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설 2026.8.28.>

[제목개정 2026.8.28.]

제20조

변상

① 공공도서관의 자료, 비품 또는 시설물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 또는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 또는 물품으로 변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변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8.28.]

제21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상호 교환ㆍ이관하거나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ㆍ이관 및 폐기ㆍ제적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을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1. 3년 이상 회수조치를 했음에도 회수되지 아니한 자료
2.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8.28.]

제22조

출입 및 이용의 제한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ㆍ흡연ㆍ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서관 이용에 방해가 되는 사람<개정 2026.8.28.>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3. 제20조에 따른 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개정 2026.8.28.>
4.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는 사람<신설 2026.8.28.>
5. 도서관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열람하는 등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람<신설 2026.8.28.>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해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개정 2026.8.28.>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6.8.28.]

제23조

자원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도서관시설ㆍ도서관자료의 이용 안내, 도서관의 날ㆍ도서관 주간 행사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공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6.8.28.]

제24조

포상

① 시장은 공공도서관 발전에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개인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따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및 관련 자료를 증정할 수 있다.<개정 2026.8.28.>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6.8.28.]

[제목개정 2026.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