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삼척시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073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20공포번호 6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삼척시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간행물 발간협의

① 실ㆍ과ㆍ사업소에서는 년간(정기ㆍ수시분 공공간행물 발간계획 물량을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문화홍보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18, 2016.02.19., 2021.10.22.>
② 실ㆍ과ㆍ사업소에서 공공간행물을 발간할 경우 발간내용, 부수, 규격 등 전문을 기재한 사항을 기획예산실에 발간예정일 1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인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07.18, 2016.02.19., 2023.01.01., 2024. 12. 20.>
③ 공공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간행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게재한다.

제3조

광고신청·계약 등

① 광고신청은 「삼척시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간행물 광고게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한다.
② 신청된 광고는 기획예산실에서 일괄 접수한 후 공공간행물 발간부서로 의뢰한다. <개정 2014.07.18, 2016.02.19., 2023.01.01., 2024. 12. 20.>
③ 시장과 광고의뢰자간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약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광고주 상호(주소), 성명, 생년월일 <개정 2015.10.08.>
2. 광고희망 간행물 종류, 물량, 규격
3. 광고게재면 및 광고일자
4. 광고료의 납부금액, 납부기간, 납부 장소
5. 기타 광고게재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광고게재방법

① 광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색상에 따라 각 면에 컬러 또는 흑백으로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문안은 광고의뢰인이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 광고크기 등은 공공간행물 발간부서와 기획예산실이 협의한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07.18, 2016.02.19., 2023.01.01., 2024. 12. 20.>

제5조

광고료징수 등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입년도, 세입과목, 납입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을 기재한 징수결정 결의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징수결정은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한다.
③ 간행물의 광고료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시는 광고의뢰인과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광고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납입고지 등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납입년도 세입과목, 납입금액, 납부자의 주소, 성명, 납입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광고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광고료납부

광고의뢰인은 납입기한 내에 광고료를 삼척시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8조

광고게재간행물 배부

시장은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였을 때는 발간 후 광고의뢰인에게 5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

장부 및 기타 서류정리

광고료의 수납을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별지 제4호서식)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지방세법」,「삼척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03.02., 2020.5.1.,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