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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7073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2-02-25공포 2022-02-25공포번호 1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장이 발간하는 공공간행물 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간행물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4조에 따른 광고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개정 2022. 2. 25.>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공간행물(이하 "간행물" 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삼척시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을 말하며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광고”라 함은 광고료를 납부하고 간행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③ “광고 의뢰인”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개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광고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간행물의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의뢰인이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제3조

간행물의 광고게재 및 광고료 징수

① 시장은 광고의뢰인이 간행물에 광고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하고 이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광고할 수 있는 간행물의 종류는 삼척소식지등 정기간행물, 시정홍보나 계도 등을 위한 수시 간행물, 기타 광고게재가 가능한 간행물로 한다.
③ 간행물 광고료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며 광고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광고의 제한

①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간행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간행물에 대한 광고 표시란의 비율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고내용이 허위, 과장되거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때는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광고신청·계약 등

① 광고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고 의뢰인의 계약신청순위, 광고원고제출순위, 광고 분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은 시장과 광고 의뢰인 쌍방간에 문서로서 체결한다.
④ 광고원고는 계약에 의한 내용대로 광고 의뢰인이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광고료의 고지 등

① 광고료는 계약 시 광고 의뢰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서 고지한다.
② 광고료 납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간행물 발간일 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광고료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세법」관련규정에 의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준용규정

광고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