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삼척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11.>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3조제2항에 따른 청렴 서약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소송사건을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할 때에는 소송 위임계약에 따르며, 착수금, 성공보수,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의뢰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