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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고문공인회계사 조례자치법규 207073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17-07-14공포 2017-07-14공포번호 1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장의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삼척시 고문 공인회계사를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사항”이라 함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하되, 시의 재정에 관련된 법률적 사무와 이에 유관한 비법률적사무 일체를 말한다.

제3조

위촉

삼척시 고문 공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 라 한다)는 개업 중에 있는 공인회계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직무

① 고문회계사는 시장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의 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건의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수당 등

① 고문회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ㆍ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개정 2017.07.14.>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감사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