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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073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12-03-02공포 2012-03-02공포번호 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삼척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삼척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1인으로 한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은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을 소홀이 한 때
2. 시장과 관련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제5조

수당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이 경우 위ㆍ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 한다.

제6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