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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073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3-05-26공포 2023-05-26공포번호 1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필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설치ㆍ유지관리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
6. 경로당 노인들의 일거리 확보를 위한 공동으로 생산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등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02.27.>

제4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5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인 <개정 2016.09.23.>
3. 기타 노인복지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로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의 경우 의원 임기까지 할 수 있다.

제9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무

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삼척시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