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 건축 조례」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창출해냄으로써 건축문화 창달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설계자ㆍ시공자 및 건축주를 발굴하여 삼척시 건축문화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이 규칙은 「삼척시 건축 조례」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창출해냄으로써 건축문화 창달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설계자ㆍ시공자 및 건축주를 발굴하여 삼척시 건축문화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삼척시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은 2년에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기는 12월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건축문화상 응모대상 건축물은 삼척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건축문화상 응모공고일 전까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을 득한 건축물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이 설계한 작품이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축문화상 시상을 위하여 시상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모대상
2. 응모방법
3. 응모기간
4. 응모요령
5. 심사일정
6. 수상작품 결정 및 시상일정
7. 그 밖에 출품규정
② 건축문화상 공모공고는 삼척시홈페이지, 삼척시보,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응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문화상 응모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규격A3 용지 : 297m/m × 420m/m)
가. 배치도(건축개요, 주차 및 교통처리계획, 조경배치 등)
나. 각층 평면도
다. 입면도(4면)
라. 단면도(종ㆍ횡단면도)
2. 전경사진(근경사진, 주변건축물을 포함한 원경사진, 조경사진 각1매)
3. 건물 전경사진 패널 1장(액자크기 68㎝ × 58㎝, 사진크기 60㎝ × 50㎝)
② 응모에 관한 도서에는 심사 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출하지 못하며, 또한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출하지 못한다.
① 건축문화상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삼척시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삼척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사토록 한다.
③ 응모 신청된 건축물의 심사는 1차 설계도서 심사와 2차 현장답사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구분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1차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만이 2차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계획의 독창성 및 합리성
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 구성의 효율성
3.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인접 건축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4. 조경 및 예술창작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 공간처리의 세련도
5. 시공 수준
6. 계획의 창작성ㆍ현실성, 공간구성의 합리성
7. 그 밖에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심사위원회는 1차 설계도서 심사결과 고득점한 작품 순으로 응모작품의 1/2범위 내에서 입선작품을 선정 할 수 있다.
② 입선작 중 2차 현장답사 심사결과 고득점한 작품 순으로 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고 동점 시에는 공동수상으로 결정한다.
③ 입선된 작품은 일반에게 전시할 수 있으며, 작품 제출자는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① 수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표 1의 시상기준에 의한 상패 또는 기념동판을 수여한다.
② 기념동판의 제작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이 회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