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9., 2025. 5. 23.>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9., 2025. 5.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시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 구역은 제외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1.6.9.>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신설 2021.6.9.>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樹木)을 말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이동 2021.6.9.>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나.「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다.「농어촌 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및 이도 <개정 2021.6.9.>
4. “도시숲 등”이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를 말한다. <신설 2021.6.9.>
5. “녹지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정하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를 제외하고 도로변에 가로경관 향상과 녹지 제공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6.9.>
6. “중앙분리대”란 차도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해 왕복차도 사이에 설치하는 분리대로 차도를 따라서 중앙에 만들어져 있는 녹지공간을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6.9.>
7. “수벽(樹壁)”이란 보ㆍ차도 경계석으로 구분된 보행자 공간 쪽에 설치한 공간에 잔디나 나무 등 조경 수목을 심은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6.9.>
8. “바꿔 심기”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1.6.9.>
9. “메워 심기”란 같은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심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1.6.9.>
10.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날씨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1.6.9.>
11.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1.6.9.>
12.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ㆍ건널목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1.6.9.>
13. “수고(樹高)”란 지표면에서 수관(樹冠: 나무의 줄기와 잎이 많이 달려 있는 줄기의 윗부분)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부에 돌출된 웃자람가지는 제외한다.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1.6.9.>
14. “수관고(樹冠高)”란 역지(力枝: 첫 번째 벌어진 가장 굵은 가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가지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1.6.9.>
15. “지하고(枝下高)”란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가지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1.6.9.>
16. “수관폭(樹冠幅)”이란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또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웃자람가지는 제외한다.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1.6.9.>
17. “부담금”이란 훼손된 가로수(녹지대, 중앙분리대, 수벽 등 포함) 및 관리시설물 등의 복구에 드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1.6.9.>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당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6.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줄이기,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의 특정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 할 것
3. 가지와 잎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였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이식 때 활착이 쉽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 끊기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니면 수형, 가지와 잎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중앙분리대 수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는다.
1. 식재수목의 지하고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키가 큰 나무는 천근성(얕은 뿌리성) 및 비대성장의 특성이 강한 수종은 피하고 심근성 및 직립성장 특성이 있는 수종으로 하며, 키가 작은 나무는 꽃나무 등 수벽에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하여 심는다.
3. 초화류(草花類: 꽃이 피는 종류의 풀)는 꽃의 종류, 꽃이 피어있는 기간, 꽃의 키, 활착률을 고려한 자생화를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행정기관 또는 시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부터 시 가로수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2025. 5. 23.>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면 시 가로수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이 조례,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심는다.
1. 보도에 교목을 심을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 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심을 경우 보ㆍ차도 경계선에서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보도 넓이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여 심을 수 있다.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어야 한다.
1. 교목(키 큰 나무)
가. 식재간격은 8m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 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을 맞추어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 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심을 수 있다.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심는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심을 수 있다.
2. 관목(키 작은 나무)
가.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 상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지피류(地被: 땅을 덮고 있는 잡초) 를 다층구조로 심을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 때문에 가로수 심기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 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①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문에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가치치기 대상 및 기준은 산림청 고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제9조에 준한다.
②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하에 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① 가로수 병해충 방제요령은 산림청 고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제10조에 준하며, 주요해충 및 방제방법은 별표 1에 따라 한다.
②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하에 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는 절토ㆍ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2. 보행자, 운전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토ㆍ성토
3.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토ㆍ성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 조성계획지 및 기조성지의 토양이 오염되고 척박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양개량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하였다가 겉흙으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겉흙의 깊이는 30cm 이상으로 한다.
⑤ 겨울철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 더미가 식수대(植樹帶: 가로수를 심으려고 길거리나 광장 따위에 마련한 터전)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 심기를 필요로 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 여부, 고사목 메워 심기 또는 신규 식재수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5월과 11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때 또는 식재ㆍ메워 심기ㆍ바꿔 심기 등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주변 잡초 제거
4.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5.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 청에 신고
6.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 체의 행위
③ 주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하면 시장은 별표 4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가로수의 식재 또는 관리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제46조와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의 산림경영지도원에게 업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9.>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 부서 외에서 시행할 때도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2025. 5. 23.>
②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 탓에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원상복구 요구 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은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 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삼척시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시장이 원인자에게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별표 2에 따라 시장이 산출한다.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 조성ㆍ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에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며, 가로수 관리대장은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숲(도시지역 내 산림 및 수목, 녹지) 조성ㆍ관리 지역은 읍ㆍ면ㆍ동지역으로 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1. 산림지역(공원구역은 제외)
2. 소공원 및 가로화단 등 녹지시설
3. 가로수 및 그 밖에 수목 식재지역
시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삼척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① 법 제13조에 따라 삼척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21.6.9.>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항 중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가로수 제거하기 <개정 2021.6.9., 2025. 5. 23.>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6.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림수산환경국장, 도시과장, 산림과장 <개정 2019.7.18., 2021.4.16., 2026.8.28.>
2. 위촉직 위원(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1.6.9.>
나.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다.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부결로 한다. 이 경우 보류된 안건은 보완하여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본 업무의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5. 26.>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