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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070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3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삼례문화예술촌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삼례문화예술촌(이하 "문화예술촌"이라 한다)의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1-13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시설

문화예술촌에는 별표 1에 따른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개관 등

① 문화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유물의 정리, 전시준비, 시설보수 등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그 사유를 2일 전까지 문화예술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예술촌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2023.12.21>
1. 완주군민, 장애인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3.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 및 「완주군 출향인등 교류ㆍ협력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완주사랑군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완주군 내 문화예술인의 순수 문화예술활동 및 청소년 단체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문화예술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운영·자문위원회

① 문화예술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완주군 문화예술촌 운영ㆍ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주관국장, 문화예술촌업무 주관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완주군의회 의원 1명 및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25.8.1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예술촌의 직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촌의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용료, 재료비, 입장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평가
⑥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촌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

대관

① 군수는 문화예술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을 위하여 문화예술촌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문화예술촌 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ㆍ2전시관
2. 공연장
3. 다목적공간
4. 야외마당

제7조

사용시간

①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10:00~18:00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신청 및 허가

① 대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 사용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5일 이내에 대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대관시설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대관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문화예술촌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5. 정치ㆍ종교를 위한 행사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 문화예술촌의 취지와 맞지 않는 행사
7. 그 밖에 문화예술촌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익상 대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10조

대관료 등

①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표 2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완주군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완주군 또는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 100분의 50 감면
3.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ㆍ행사, 전시 : 100분의 50 감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로 감면 요율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대관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액
2. 문화예술촌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3.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80
4.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제12조

대관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4. 대관자가 이 조례를 위반한 때

제13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 기간 중 문화예술촌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문화예술촌의 전시품,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

원상복구

① 대관시설의 대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대관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

사업·지원

군수는 문화예술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5.8.11>
1. 제3조의 시설 운영 활성화에 부합하는 사업
2.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운영ㆍ발굴ㆍ보급
3. 우수 문화예술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
4. 인재육성과 국내외 교육ㆍ훈련, 견학 사업
5. 정부 시책 및 지방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및 장소 제공
6.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7. 방문객 무료체험행사
8. 교육, 체험, 축제ㆍ행사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수당
9. 방문객 온ㆍ오프라인 이벤트 및 축제ㆍ행사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기념 품, 경품, 시상금(지역사랑 상품권에 한한다) 등
10. 국ㆍ도비 공모선정사업에 따른 추진사업
11. 그 밖에 문화예술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지원절차

①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군수에게 문화예술촌 활성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조직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문화예술촌 활성화사업과 연계성 여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 순위를 정하여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8조

지원취소

① 제17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이 교부 목적을 벗어나 사용된 경우, 군수는 그 지원금을 즉시 회수 하여야 한다.

제19조

포상

군수는 문화예술촌 사업에 참여하거나 활성화에 기여한 자, 문화예술 행사 및 이벤트 참여자에게 상품,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문화예술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촌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 및 연장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제1호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호의 위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촌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수익사업 등

① 수탁자는 문화예술촌의 사업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문화예술촌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재료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릴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 할 수 없다.
④ 수탁자의 책임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23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위탁을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제22조에 따른 의무 또는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문화예술촌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4. 그 밖에 수탁자가 문화예술촌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등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용료

① 문화예술촌의 시설을 사용허가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시설 중 상업목적이용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21.9.23, 2023.5.2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대상 및 사용요율은 제5조에 따른 완주군 문화예술촌 운영ㆍ자문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9.23]

제2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예술촌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