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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0708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산청한의학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산청한의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수집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의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9.>
3. “수집”이란 전시물의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여”란 전시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복제”란 전시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박물관의 소재지는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555번길 61 일원(산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박물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의 수집.관리.보존 및 전시
2. 전시물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그 밖에 박물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박물관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① 박물관의 전시물 및 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하는 자는 대관기간 동안 관람하는 사람에게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관람료 징수 등

① 관람료는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입장권 매입 즉시 개인의 사정으로 퇴장할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③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료 징수대장에 기록하여 비치하고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다음 날까지 산청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

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9.28.>
1. 산청군 내 주소를 둔 사람(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2.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3. 6세 이하인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노인 <개정 2024.5.30.>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9.18.>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소지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증명서를 소지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증명서를 소지한 참전유공자
8.「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명서를 소지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5.「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사람
16.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공무원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9.9.18.>
18.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19.9.18.> <개정 2026.9.23.>
②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 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진주시민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제10조

매표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 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표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람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5.30.>
2. 화재위험.악취 및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음주 등으로 전시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4. 반려동물(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신설 2019.9.18.>
5. 그 밖에 군수가 관람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19.9.18.>

제12조

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허가 없이 복제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1.9.28.>

제14조

유물구입

① 유물 구입대상의 범위는 한의학(약)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전시 및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제15조

전시물의 기증 등

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 기증자에게는 유물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유물의 복제

① 박물관의 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복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유물복제 이용료(이하 “복제요금”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② 군수는 유물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물복제를 허가하여야 하며, 복제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문화.학술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제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수가 협찬.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⑤ 그 밖의 유물의 복제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

유물평가위원회

① 군수는 유물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따로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은 국가유산 및 한의학(약) 관련 전문가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5.13., 2024.5.9.>
④ 평가위원회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전원 합의로 결정한다.
1.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2. 평가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에 유물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회의참석 및 유물수집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전시물 관리

① 군수는 박물관 소장 전시물이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물의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

전시물 대여 등

① 군수는 전시물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2. 교육기관의 박물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 유물전시관 또는 한의학(약) 연구기관 및 단체
② 전시물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시물의 명칭 및 수량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
3. 대여 받은 전시물의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 시설의 현황
4. 대여 받은 전시물의 보호ㆍ관리방법
5. 대여 받은 전시물의 운반방법
③ 군수는 전시물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관.단체로부터 전시물을 대여 받아 대여목적에 맞게 전시 및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

대관시간

① 대관시설 이용시간은 제6조에 따른 관람시간 내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다.

제21조

대관범위

대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실
2. 다목적실(강당)
3. 그 밖에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수가 승인한 시설

제22조

대관허가

①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박물관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

대관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관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자가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24조

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표 3의 대관료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ㆍ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2026.9.23.>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른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에 전액
2. 제1호 이외의 대관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별표 2의 체육시설업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6.9.23.>

제25조

대관료 면제

① 군수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7조

편의시설 등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의 내.외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유아휴게실, 모성보호실, 남여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거치대, 그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홍보상품 개발

① 군수는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홍보상품에 대한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29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군수는 박물관의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30조

명예관장

① 군수는 한의학(약)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전문가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1조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한의학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2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1. 박물관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국가유산 및 한의학(약) 관련 전문가 <개정 2024.5.9.>
3.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박물관의 관리 실무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⑤ 삭제 <2021.9.28.>

제33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주요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3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1.9.28.>

제3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7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및 단체에게 박물관의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박물관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2. 군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박물관의 운영에 일정기간 제한을 받은 경우
③ 삭제 <2021.9.28.>
④ 삭제 <2021.9.28.>

제38조

위탁신청

① 박물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 등본
2. 관리ㆍ운영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수탁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

수탁 선정기준

운영위원회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전문지식 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3.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등

제40조

관리ㆍ운영 협약

① 박물관의 관리ㆍ운영의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박물관의 관리ㆍ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ㆍ운영 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협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관리ㆍ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41조

위탁기간 연장신청

① 수탁자는 박물관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ㆍ운영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제42조

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박물관의 건전한 육성과 한의학(약) 역사ㆍ문화의 보존 및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운영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및 무상사용 국ㆍ공유재산은 박물관의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박물관의 수탁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탁자는 수탁ㆍ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과 군수와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⑧ 그 밖에 박물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 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제43조

삭제

삭제 <2021.9.28.>

제44조

삭제

삭제 <2021.9.28.>

제45조

사업계획 수립

① 수탁자는 매년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박물관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예산운영 및 확보방안
3.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자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한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4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