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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0706

경상남도 산청군규칙시행 2023-02-23공포 2023-02-23공포번호 12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선임 등

① 산청우정학사(이하 "학사"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관장을 선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② 관장은 학사 운영을 총괄지도 관리ㆍ감독한다.
③ 관장은 학사 운영 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사운영의 총괄 지도감독(강사와 직원의 관리 감독 등)
2. 학사생의 선발 및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진학지도
3. 학부모회 및 자원봉사자의 운영ㆍ지도ㆍ감독
4. 시설의 관리 감독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23.2.23>

제3조

수탁자 선정

학사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청우정학사 관리위탁 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규약)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관리ㆍ운영계획서

제4조

선발

① 학사생 정원은 수용능력과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한다.
② 학사생은 매년 7월과 12월(방학 전) 중에 선발하고, 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사생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 수강생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선발고사 합격자는 학사생 수칙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선발고사 합격자 중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다음 학기 선발고사 응시를 제한한다. <개정 2023.2.23.>
1. 학사 입사를 하지 않은 학생
2. 퇴교 처분을 받은 학생
3. 본인의 원에 따라 자퇴를 한 학생

제5조

수칙 등

① 관장은 학사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사생 수칙 및 벌점규정을 따로 정하여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학사생이 학사생 수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③ 징계는 주의, 퇴교로 구분하고 징계를 한 학사생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그 징계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금지사항

학사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및 타인의 물품을 파손 또는 훔치거나 숨기는 행위 <개정 2023.2.23.>
2. 음주, 흡연, 도박, 소란 등 학생으로서 부적절한 행위
3. 관장, 교사, 사감, 관계 공무원 등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행위
4. 수업태도가 불량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5. 학사생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

퇴교

① 운영자는 학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교 처분할 수 있다.
1. 소속 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3. 제6조를 위반하였을 때
② 운영자는 퇴교처분을 한 학사생에 대하여 학부모에게 퇴교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자격 및 신청

① 학사생 중 고등학생은 의무기숙으로 하고, 중학생은 희망자에 한하여 고학년, 장거리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관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2.7.21.>
② 기숙사 입사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숙사 입사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2. 결핵검진확인서
③ 기숙사 정원은 수용능력과 생활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하며 사정에 따라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④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숙사생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 기숙사생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급식소 운영

① 급식소는 직영 또는 자격을 갖춘 업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업체 등은 수탁자가 선정한다.

제10조

급식

① 급식소 운영자는 학사생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적인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ㆍ부식 재료는 신선하고 질 좋은 재료로 구입하여야 한다.
③ 급식은 기숙사생의 경우 1일 2식, 비기숙사생의 경우 1일 1식으로 한다.

제11조

비용부담

급식소 운영자는 급식소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사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매점운영

학사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급식소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자격기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1. 중ㆍ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2. 학원 원장 또는 관장으로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 학원강사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4. 교육 또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강사는 중ㆍ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학원 강사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선발한다.
③ 사무보조원은 일반직 공무원 경력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중 3년 이상의 사무경력과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우선 선발한다.

제14조

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사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2.7.2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제15조

구비서류

신규 임용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
3. 최종학력증명서
4. 신체검사서(국ㆍ공립병원 발행)
5. 자격을 요하는 사람은 자격증 사본
6.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