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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0705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1-04-21공포 2021-04-21공포번호 2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산청지역의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청우정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산청우정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로 하고 산청군 산청읍 정곡척지로29번길 45 일원(구 지품초등학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학습관, 기숙사, 급식소 등 학사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학사를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운영자”란 학사생 교육, 급식소 운영, 기숙사 관리 등 학사의 관리ㆍ운영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수탁자(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학사 입사 대상자의 직계존속 및 학업 지원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중ㆍ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습지도
2. 학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 제공
3. 학사생의 생활 지도 및 면학 분위기 조성
4. 그 밖에 학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5조

학사생의 자격

① 학사생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학생 중에서 선발고사를 통해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및 학생의 주민등록이 관외인 사람은 각 학년별 모집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한다.

제6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사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제7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재원

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확보한다.
1. 산청군 지원금
2. 학사생의 부담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9조

재정운영

① 운영자는 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사생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제8조에 따른 운영재원을 학사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사전승인

학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사생의 부담금을 변경하는 경우
2. 학사 운영 예산의 편성 및 예산 변경의 경우
3. 학사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지도ㆍ감독 등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4.2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