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산청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산청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생초면 산수로 1064에 둔다. <개정 2014.8.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26.>
1. “전시물”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유물을 말한다. <개정 2017.6.7.>
2. “유물”이란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국가유산로서 박물관이 수집하여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6.7., 2024.5.9.>
3. “수집”이란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6.7.>
4. “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6.7.>
5.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7.>
박물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전시 <개정 2017.6.7.>
2. 유물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개정 2017.6.7.>
3.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그 밖에 박물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개발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개정 2017.6.7.>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게시판, 군청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6.7.>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5.30.>
2. 삭제 <2018.10.4.>
3. 화재위험, 악취 및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7.6.7.>
4. 음주 등으로 전시물 및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6.7.>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6.7.>
① 박물관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없이 전시물을 만지거나 복제 및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7.6.7.>
2.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 행위
4. 애완동물(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하는 행위 <개정 2017.6.7.>
5.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② 박물관 근무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 거절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삭제 <2021.11.26.>
삭제 <2017.6.7.>
① 군수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② 유물의 구입은 신문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경매를 통한 구입 및 업무의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17.6.7.>
② 군수는 유물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 기증자에게 기증유물평가액의 30% 이내의 금액을 기증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7.>
③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6.7.]
① 박물관의 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 허가신청서를 복제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제허가를 받은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유물복제 이용료(이하“복제요금”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2021.11.26.>
② 군수는 유물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물복제를 허가하여야 하며, 복제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6.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할 때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문화 ㆍ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제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군수가 협찬 ㆍ 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⑤ 그 밖에 유물의 복제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유물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따로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은 국가유산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5.9>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전원합의로 결정한다.
1. 평가대상 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2. 평가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에 유물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⑤ 회의참석 및 유물수집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① 군수는 유물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② 군수는 유물의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7.6.7>
[제목개정 2017.6.7.]
① 군수는 유물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6.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박물관
2. 교육기관의 박물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 유물전시관
② 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1. 유물의 명칭 및 수량 <개정 2017.6.7>
2. 대여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 <개정 2017.6.7>
3. 대여받은 유물의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 시설의 현황 <개정 2017.6.7>
4. 대여받은 유물의 보호 ㆍ 관리방법 <개정 2017.6.7>
5. 대여받은 유물의 운반방법 <개정 2017.6.7>
③ 군수는 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6.7>
④ 군수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유물을 대여받아 대여목적에 맞게 전시 및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6.7>
[제목개정 2017.6.7.]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 ㆍ 외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군수는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박물관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ㆍ 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① 군수는 박물관 관련 분야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전문가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④ 군수는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6.7>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청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다만, 제5호는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산청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제6호는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1.11.26.>
1. 박물관의 운영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박물관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평가,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6.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제1호에서 제4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6.7.]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박물관업무 담당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1.26.>
[전문개정 2017.6.7.]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6.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신설 2017.6.7.> <개정 2021.11.26.>
④ 삭제 <2021.11.2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군수는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박물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의 심의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7.6.7.>
③ 삭제 <2021.11.26.>
삭제 <2021.11.26.>
삭제 <2021.11.26.>
삭제 <2021.11.26.>
삭제 <2021.11.26.>
삭제 <2021.11.26.>
삭제 <2021.11.26.>
삭제 <2021.11.26.>
① 수탁자는 매년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박물관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예산운영 및 확보방안
3.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자는 차기년도 예산편성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