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ㆍ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이 규칙은「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ㆍ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환지청산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5.9.30.]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 하에 가장 가까운 소재지 금융기관에 예치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1. 청산조서 (환지 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 출납부
3. 환지청산금 수납부
4. 환지청산금 지급부
① 사업시행자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의 납부통지서와 환지계획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 통지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납부의무자는 납부통지서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납입하고 취급자는 금융기관에서 보내온 영수통보서에 따라 수납대장을 정리한다. <개정 2015.9.30.>
①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수혜자총회의 의결로 결정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30.>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⑤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 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1. 수령자(교부대상자)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 범위에서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을 받은 후 교부대상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교부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취급자는 청산 조서에 따라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30.>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① 사업시행자는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군 홈페이지 및 읍ㆍ면 게시판에 10일간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9.30.]
취급자는 교부금을 지급할 때 수령자가 다른 공과금 등을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교부금을 상계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9.30.]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할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 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 하여야 한다.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ㆍ차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