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따른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개정 2020.8.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용역ㆍ물품 : 기술ㆍ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ㆍ사후관리, 상호협력관계,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등
2. 공사 : 정책 이해도,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설계의 우수성ㆍ창의성,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9.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0.8.25>
1.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개정 2015.9.30.>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개정 2015.9.30.>
4.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6. 시민단체 및 마을주민 대표
7.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9.30.>
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하 “평가집행자”라 한다)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심사하고,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위원을 선정하여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5.9.30.>
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에 해당하는 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순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평가집행자는 위원 중에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④ 평가집행자는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 선정 결과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 대하여 보안각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3.17.>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되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다.
① 평가집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개정 2015.9.30.>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개정 2015.9.30.>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개정 2015.9.30.>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5.9.30.>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0.8.25.>
① 위원회는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2.3.17.>
② 평가집행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6.6.4.>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중에 협상 대상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이 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이 회의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협상대상자를 접촉하여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3.17.>
① 평가 방법ㆍ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9.30., 2017.12.1., 2020.8.25.>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삭제 <2022.3.17.>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