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청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70692

경상남도 산청군규칙시행 2026-06-04공포 2026-06-04공포번호 13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따른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개정 2020.8.25.>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용역ㆍ물품 : 기술ㆍ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ㆍ사후관리, 상호협력관계,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등
2. 공사 : 정책 이해도,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설계의 우수성ㆍ창의성,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등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9.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0.8.25>
1.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개정 2015.9.30.>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개정 2015.9.30.>
4.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6. 시민단체 및 마을주민 대표
7.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9.30.>

제5조

구성방법

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하 “평가집행자”라 한다)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심사하고,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위원을 선정하여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5.9.30.>
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에 해당하는 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순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평가집행자는 위원 중에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④ 평가집행자는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 선정 결과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 대하여 보안각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3.17.>

제6조

위촉·해촉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되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다.

제7조

기피·제척

① 평가집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개정 2015.9.30.>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개정 2015.9.30.>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개정 2015.9.30.>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5.9.30.>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0.8.25.>

제8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2.3.17.>
② 평가집행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6.6.4.>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중에 협상 대상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이 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이 회의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협상대상자를 접촉하여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3.17.>

제9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 방법ㆍ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9.30., 2017.12.1., 2020.8.25.>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2.3.17.>

제12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