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본청의 담당관ㆍ국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12.28.>
이 규칙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본청의 담당관ㆍ국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12.28.>
담당관ㆍ국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ㆍ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12.28., 2023.12.28.>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의 세부 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미래전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행정복지국장ㆍ항노화관광국장ㆍ경제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행정과장ㆍ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역발전과장ㆍ경제교통과장ㆍ안전총괄과장ㆍ건설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방항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체육과장ㆍ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행복나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4.14., 2023.12.28., 2024.12.26.> [전문개정 2018.12.28., 2019.12.26., 2021.6.25.]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26., 2023.12.28.>
1.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
2. 군정 중장기 계획수립 및 조정
3.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4. 군정의 시책연구 개발 및 정책발굴 총괄 조정
5. 지방의회 관련업무
6. 예산편성 및 운용
7.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
8. 지방재정의 종합기획 및 공기업ㆍ경영수익사업
9.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총괄
10. 군 행정감사 및 공무원 직무감찰
11.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처리
12. 계약심사업무
13. 정책발굴 및 총괄 조정
14. 규제개혁ㆍ법제ㆍ소송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16. 통계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군정홍보 계획의 수립추진
18. 삭제 <2023.12.28.>
19. 그 밖의 기획ㆍ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12.26.]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소멸대응 기금에 관한 사항
2. 인구증가 및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시책발굴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총괄 및 청년 권익증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교육환경개선 및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민ㆍ관ㆍ산ㆍ학 협력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리산 케이블카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인구ㆍ청년정책, 교육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12.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28.>][제목 개정 2024.12.26.]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4.14., 2023.12.28.> 1. 행정조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행사의 의전관리 총괄 및 조정 4. 공무원 교육훈련 및 국내외 자치단체 교류 업무 5. 행정구역 조정, 읍ㆍ면 행정지도 감독 6. 선거업무 등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사항 7. 주민자치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9.12.26.> 9.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총괄 10. 공공기록물 보존ㆍ분류 및 공인관리 11.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호에서 이동, 종전 제11호는 삭제 <2024.12.26.> ] 12. 공무원 후생복지 및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제14호에서 이동, 종전 제12호는 삭제 <2024.12.26.> ] 13. 국민운동단체 육성ㆍ지원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제15호에서 이동 <2024.12.26.> ] 14. 추모공원(산청ㆍ함양묘역) 관리 및 유족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호에서 이동 <2024.12.26.> ] 15. 행정정보화 추진 [제17호에서 이동 <2024.12.26.> ] 16. 그 밖의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제18호에서 이동 <2024.12.2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28.>]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2.26.>] [제6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28.>] ] <개정 2024.12.26.>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의 부과 및 세입의 징수결정
2. 지방세 징수 및 국세의 위탁징수
3. 군 금고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6.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지방세외수입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8. 수수료 현실화, 신규수입원 발굴 등 세외수입 증대방안 추진에 관한 사항
9.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10. 세출 예산의 경리 및 결산
11. 물품구입 및 출납보관
12. 공채 및 국채 금융관리
13. 관용차량 유지관리
14. 청사관리
15. 국ㆍ공유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
16. 국유재산 관리(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농림축산식품부소관ㆍ행정재산 제외)
17. 복식부기회계업무
18. 그 밖의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12.28.>]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12.26.>] [제7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8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12.28.>]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8.> 1.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5. 복지대상자 조사계획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6. 의료급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자원봉사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 및 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 9.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주민복지 시책의 수립 추진 13. 종합 복지회관(읍면복지회관, 목욕탕)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 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6.> 15. 그 밖의 주민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제14호에서 이동 <2024.12.2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8조로 이동 <2019.12.26.>] [전문개정 2019.12.26.]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4.14.>] [제16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9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12.28.>] ]
행복나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8.> 1. 노인복지 관련 업무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1호는 삭제 <2024.12.26.> ] 2. 묘지, 화장장, 봉안당 관리업무 [제3호에서 이동 <2024.12.26.> ] 3.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 여성보육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4.12.26.> ] 4.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12.26.> ] 5. 지역 혁신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4.12.26.> ] 6. 고령화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4.12.26.> ] 7.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4.12.26.> ] 8. 저소득 보육료 지원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4.12.26.> ] 9. 아동지원에 관한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24.12.26.> ] 10. 청소년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1호에서 이동 <2024.12.26.> ] 11. 그 밖의 복지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호에서 이동 <2024.12.26.> [본조신설 2019.12.26.]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4.14.>] [제17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10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12.28.>] ]
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민원서류의 수발 심사
3.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4. 자동차등록 관련업무
5. 건설기계등록 관련업무
6. 지적관련 민원업무
7. 지적공부 보존관리
8.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 이동지 정리
9. 등기촉탁
10.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11.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12. 지적도 전산화 및 지적 재조사업무
13.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업무
14. 토지거래 규제(허가ㆍ신고) 업무
15. 건축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6.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업무
17.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8.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사항
19.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지리정보(GIS)업무에 관한 사항
21.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22.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인감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
23. 산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24. 무허가 불법건축 단속ㆍ정비에 관한 사항
25. 그 밖의 각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민원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28.>]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9조로 이동 <2019.12.26.>]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4.14.>] [제18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12.28.>]
한방항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26.>
1. 항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한방항노화제약산업단지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3. 한방약초산업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4. 한방특구관련 시책 및 한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한방산업 시책 개발, 시장개척 등 한방지원에 관한 사항
6. 약초재배단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
7. 약용작물 식재 및 기술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한방약초유통사업에 관한 사항
9. 한방약초산업 홍보에 관한 사항
10. 한방약초축제 업무에 관한 사항
11. 한방의료 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12. 산청한방약초 힐링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동의보감촌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4. 동의보감촌 주요건축물 관리
15. 동의보감촌 휴양림 관리에 관한 사항
16. 동의보감촌 주요 기반시설 유지 관리
17. 전통한방휴양관광지 관리 및 개발
18. 엑스포 관련 행정ㆍ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
19. 그 밖의 한방항노화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7조로 이동 <2019.12.26.>] [제목개정 2019.12.26.]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4.14.>]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체육 종합계획의 수립
2. 문화예술행사 기획추진
3.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9.12.26.>
5. 국가유산의 보호관리 <2024.5.9.>
6. 가야사 복원 총괄
7. 종교단체, 출판, 향교, 서원에 관한 사항
8. 체육업무 및 관련단체 지원
9. 체육시설물 설치ㆍ관리ㆍ등록 및 지도감독
10. 무도학원, 무도장에 관한 사항
11.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문화ㆍ체육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12.28.>]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4.14.>]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3. 신규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각종 축제관련 종합계획 추진 및 총괄 지원(산청한방약초축제 제외)
6. 관광시설 운영 및 관광시설 마케팅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관광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12.28.>]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4.14.>]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림, 육림, 양모사업
2. 광물(고령토 등)채취 허가, 토석채취 허가ㆍ신고
3.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지이용 약초재배 관련 기반조성
5. 산사태 예방복구 및 사방사업
6. 도로변 소공원 관리
7. 임업단체 육성 및 기술지도
8. 산림자원의 이용개발 및 지원
9. 산림재해 방지
10. 임산물 가공지도 및 목재생산 수급조절
11. 산림보호, 부정 임산물 단속
12. 곶감 업무에 관한 사항
13. 약용목본 식재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4. 산지와 임산물을 이용한 각종 소득작목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5. 공유임야 관리에 관한 사항
16. 휴양림 조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산림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28.>]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4.14.>]
환경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지도
2.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
3.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수립 및 추진
4.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5. 자연보호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6. 삭제 <2019.6.28.>
7. 조수보호 및 수렵관리에 관한 사항
8. 각종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9. 쓰레기 처리업무의 총괄지도
10.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대책 관리업무
12. 삭제 <2019.6.28.>
13. 삭제 <2019.6.28.>
14.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에 관한 사항
15. 향토음식 및 좋은 식당 개발보급 업무에 관한 사항
16. 부정불량 식품 단속
17. 위생업소의 인ㆍ허가 및 신고업무와 지도 단속
18. 그 밖의 환경 및 위생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12.2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12.26.>]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4.14.>] [제91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16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28.>]
지역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25., 2021.12.23.>
1. 국토계획의 입안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종합계획의 입안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
4. 시가지 조성사업 및 토지구획 정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6. 소도읍 가꾸기사업에 관한 사항
7. 포괄보조사업 발굴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9.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0. 광고물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공디자인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3.12.28.>
1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도시 및 농촌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6조로 이동 <2019.12.26.>] [전문개정 2019.12.2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4.14.>] [제11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1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8.>]
경제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25., 2021.12.23., 2024.12.26.> 1.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관한 사항 3. 광공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특허 및 지적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5. 담배 소매업에 관한 사항 6. 각종 실업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7. 연료ㆍ가스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산품 유통체계 및 가격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10.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2.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인턴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14.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23.12.28.> 16. 삭제 <2023.12.28.> 17. 에너지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3.12.28.> 19. 삭제 <2023.12.28.> 20. 투자(기업) 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6.> 21. 중소기업 육성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6.> 22. 기업 관련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6.> 23.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6.> 24.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6.> 25. 그 밖의 지역경제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제21호에서 이동 <2024.12.26.>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12.26.>] [제8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1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28.>] [제목개정 2024.12.26.] ] <개정 2024.12.26.>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2. 재해예방 교육 및 홍보
3. 재해 발생시 복구대책 수립 및 추진
4. 재해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5. 안전ㆍ재난 기능의 통합관리 운영
6. 사회적 재난 발생시 지역협력 계획 수립 추진
7. 국가기반 체계 보호 업무
8. 민방위업무 및 비상대비관련 총괄 조직
9. 사회안전에 관한 업무(특사경 지원, 4대악 관리)
10. 자연재난 및 방재 시설물 점검ㆍ관리
11.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업무 추진
12. 자연재난 응급복구 지원업무 추진
13. 자연재난 발생 시 지역협력 계획 수립 추진
14. 행정통신망 관리 및 추진 총괄
15.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안전ㆍ자연재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4.14.] [제9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19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12.28.>]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4.14.> 1. 용지매수 및 등기(소관사항) 2. 전문건설업 면허 및 관리 3.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소관 국유재산관리(행정재산) 4. 도로토목 공사의 측량설계 시공감독 5. 도로ㆍ교량공사 및 관리 6. 지방도 유지관리 7. 오지개발사업 8. 소규모 숙원사업 9. 새마을 시설등기 10. 타실과 소관 각종사업(도시교통과 제외) 기술지도, 읍면 건설행정 기술지원 11. 치수업무에 관한 사항 12. 하천자원 관리 13.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14. 농업기반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15. 농업용수개발 개발 및 개ㆍ보수사업 추진 16. 경지정리ㆍ개간허가 지도 17.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6.> 18. 그 밖의 건설업무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제17호에서 이동 <2024.12.26.>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12.26.>] [제목개정 2022.4.14.]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4.14.>] [제10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12.28.>] ] <개정 2024.12.26.>
상하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ㆍ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사업의 계획 및 시행 2.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관리 3. 급수의 취수ㆍ정수처리 및 지도 감독 4. 마을 상ㆍ하수도 운영관리 5. 오ㆍ폐수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6. 상ㆍ하수도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8. 낙동강 수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9.6.28.> 9. 남강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6.28.> 10.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6.28.> 11. 그 밖의 상ㆍ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19.6.28.>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12.2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4.14.>] [제20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12.28.>] ]
① 보건의료원에 두는 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개방형 직위(제4호)로ㆍ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울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가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9.12.26.>]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4.14.>] [제21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12.28.>]
① 보건의료원의 원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1.6.25.>
② 보건정책과장ㆍ건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6.25.>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9.12.26.>]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4.14.>] [제2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12.28.>]
①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8.>
1. 보건의료원 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인사ㆍ복무 및 문서ㆍ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의약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4. 환자의 진료 및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
5. 국가건강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등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건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②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문보건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 모자보건업무에 관한 사항
3.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3.12.28.>
5. 그 밖의 건강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6.25.]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9.12.26.>]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2.4.14.>] [제23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12.28.>]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9.12.26.>]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2.4.14.>] [제24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12.28.>]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축산과장, 농업진흥과장 및 농식품유통과장을 둔다. <개정 2021.12.23.>
②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농업진흥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3.>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9.12.26.>]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2.4.14.>] [제25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12.28.>]
① 농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업소득기금 및 소득증대사업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관광농원 등 관광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종합계획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가공처리 및 수산물 증식에 관한 사항 6. 내수면 보호 및 수산물 증식에 관한 사항 7. 축산기술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가축의 증식, 개량, 위생 및 공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축산제품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10. 초지 조성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3.12.28.> 12.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귀농ㆍ귀촌 및 신규 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농업 및 축산 업무에 관한 사항 ② 농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 사업에 관한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품목별 전문 연구회 육성에 관한 사항 3. 농촌청소년, 농촌지도자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업인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원예, 잠업, 특용작물 생산 및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7. 농업경영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 8. 농업기술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9. 식량작물의 생산 및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10. 식량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11. 토양검정 지력증진 및 시비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12. 과수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농업진흥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③ 농식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23> 1. 농특산물 유통체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특산물 수출촉진, 수출농단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농산물의 유통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농특산물의 유통ㆍ마케팅에 관한 사항 5.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6. 양곡관리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7. 로컬푸드 행복장터 및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8. 농촌자원분야 신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9. 농촌생활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10. 농촌자원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 11. 농기계 순회수리 및 실수요자 교육에 관한 사항 12. 농기계 임대 및 수리 업무에 관한 사항 13. 농업기계화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가로등 관리에 관한 사항 15. 가로등민원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16. 농식품 및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7. 생활민원 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의 농식품유통 및 농촌자원에 관한 사항 [제17호에서 이동 <2024.12.26.>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9.12.26.>]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2.4.14.>] [제26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12.28.>] ]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14.>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19.12.26.>]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2.4.14.>] [제27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12.28.>]
① 읍ㆍ면에는 부읍장ㆍ부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담당을 겸임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19.12.26.>] [제27조에서 이동 <2022.4.14.>] [제28조에서 이동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