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청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청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①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2024.5.9.>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12.28.]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ㆍ인구정책담당관ㆍ관광문화환경국ㆍ산업경제건설국ㆍ행정복지국을 둔다. <개정 2021.5.28., 2022.4.14., 2023.12.28., 2024.12.26., 2026.9.23.> [전문개정 2018.12.28., 2019.12.26.]
관광문화환경국에 관광서비스산업과ㆍ문화스포츠산업과ㆍ산림녹지과ㆍ환경위생과ㆍ상하수도과를 둔다.
[본조신설 2026.9.23.]
산업경제건설국에 투자창업과ㆍ산업경제과ㆍ지역발전과ㆍ안전총괄과ㆍ건설과를 둔다. <개정 2023.12.28., 2026.9.23.>
[본조신설 2019.12.26.] [제3조의2에서 이동 <2023.12.38.>][종전 제3조의3는 제3조의4으로 이동 <2023.12.28.>
[제목개정 2026.9.23.]
행정복지국에 행정과ㆍ재무과ㆍ복지정책과ㆍ행복나눔과ㆍ민원소통과를 둔다. <개정 2026.9.23.>
[본조신설 2023.12.28.]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23.12.28.>] [삭제 후 제3조의2에서 이동 <2026.9.23.>]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을,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2.4.14.>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보건의료원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신설 2021.5.28.>
④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5.28.>
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각각 원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의료원장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보건정책과장, 건강관리과장과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5.28.>
① 보건의료원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26.>
[제목개정 2019.12.26.]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축산과ㆍ미래농업과ㆍ농식품가공유통과를 둔다. <개정 2021.12.23., 2026.9.23.>
③ 센터의 위치는 산청군 산청읍 물안실로 8에 둔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12.26.>
1. 농촌발전 종합기획ㆍ조정 및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
2.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지도
3. 농촌생활 개선 사업
4. 농업경영 개선 지도
5. 신소득 작물 발굴 및 재배 기술지도
6.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업인교육 및 지도
8.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및 재배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9.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사항
10. 축산행정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11. 농특산품 등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2. 120자원봉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12.26.]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보감촌 관리사업소는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555번길 45-6에 둔다.
[본조신설 2026.9.23.]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6.9.23.]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동의보감촌 관리사업소 소장
1. 동의보감촌 주요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9.23.]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22.4.14.>
[제10조에서 이동 <2026.9.23.>]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복지,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이ㆍ반 조직운영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9.23.>]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