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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0678

경상남도 산청군규칙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13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이용료의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시설이용료는 관리운영자가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9.5.31.]

제3조

삭제

삭제 <2019.5.31.>

제4조

삭제

삭제 <2019.5.31.>

제5조

예약 및 해약

① 휴양림 시설사용 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양림현장방문 예약 하여야 한다.
② 해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현장방문 해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사용 예약 기간은 1회에 최대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 3박 4일, 비수기 및 주중 6박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 1인 예약 객실기준은 최대 2실 이내로 한다.

제6조

근무일지 비치보고

① 현장책임자는 당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상황을 매월 1회 이상 관리운영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매월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19.5.31.>

제8조

삭제

삭제 <2019.5.31.>

제9조

징수요금의 처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리운영자는 당일 징수한 사설사용료를 그 다음날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금고수납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납부한다. <개정 201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