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555번길 186 일원으로 한다.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휴양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불 또는 산사태 등으로 이용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4. 산림문화 보전을 위하여 병해충 방제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위치ㆍ면적ㆍ이용제한 기간 등을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휴양림 내 제6조에 따른 별표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누리집)을 통하여 이용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그 다음날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산청군민과 경상남도민에게 우선하여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1. 산청군민: 숙박시설의 15퍼센트
2. 경상남도민: 숙박시설의 15퍼센트
⑤ 그 밖에 구체적인 이용신청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고, 통합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 <신설 2023.9.14.>
① 이용자는 예약자와 일치하여야 하며 자연휴양림 이용 권리를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가 없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우선 예약 이용자는 예약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14.]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
4.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부모(다만, 2박 이내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2026.9.23.> 1.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2. 자녀를 2명이상 둔 가정 중 막내가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3.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수련활동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가족 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9.23.> <전문개정 2020.11.30>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설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수입을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한다.
자연휴양림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삭제 <2023.9.14.>
삭제 <2023.9.1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2026.9.23.>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거나 군수가 반려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흡연, 음주, 취사 또는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
4.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5.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
6. 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거나 풀ㆍ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제5조의2에서 금지하는 이용 권리의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행위를 한 사람
8.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제목개정 2026.9.23.]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동의보감촌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및 동의보감촌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자연휴양림 및 동의보감촌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 행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 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은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반기별 점검
[본조신설 2023.9.14.]
삭제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