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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70675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0-05-13공포 2020-05-13공포번호 24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은 산청군 시천면 남명로240번길 33 일대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연구원 내에 있는 선비생활관, 연구연수동, 부대시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5.13.>
2. "이용료"란 연구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이 기간 외의 금ㆍ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리자"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 관리, 이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수탁자(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연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비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자료수집
2. 선비문화 교육 및 체험
3.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4. 그 밖의 연수에 따른 숙박

제5조

관리·운영

연구원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능력,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원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규약) <개정 2018.9.5.>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관리ㆍ운영계획서

제7조

위탁 기간

① 제5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산청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원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시설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 <2020.5.13>

제10조

삭제

삭제 <2020.5.13>

제11조

삭제

삭제 <2020.5.13>

제12조

삭제

삭제 <2020.5.13>

제13조

시설이용 예약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하려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연구원을 방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원 시설이용(변경)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 예약은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이용료를 납입함으로써 성립된다.

제14조

이용료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15조

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청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이용료의 환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전부 환불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연구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이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
다.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2. 일부 환불
가.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이용료의 80퍼센트
나.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이용료의 50퍼센트

제17조

이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설이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제한의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공중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제19조

삭제

삭제 <2020.5.13>

제20조

삭제

삭제 <2019.9.18.>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