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산청군 포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이 규칙은 「산청군 포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장의 협조를 받아 각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7.25., 2020.10.15., 2023.12.28.>
① 「산청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농업증산, 건설, 축산, 산림 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 등 군정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8.12., 2012.12.31.>
②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산하기관의 장이라 함은 군소속 1차관서장(읍면장)을 말한다.
삭제 <1984.2.16.>
조례 제10조에 의한 정기포상은 8월 15일(광복절) 및 12월31일(종무식)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