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및 단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65.5.21., 조례 제76호., 2012.12.31.>
포상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0.8.12., 2012.12.31.>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질서 확립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해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5.29.>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2.12.31.>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12.31.>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00.8.12.>
2. 학술, 학예,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00.8.12.>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정 2000.8.12.>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군의 부서장 및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4.5.9.>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65.5.21., 개정 2001.10.13.>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1.10.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하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01.10.13.> <개정 2012.12.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1.10.13.>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10.13.>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