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나. 하루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다. 가목과 나목의 시설이 같이 있을 때는 한 시설로 본다.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으로 한다.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인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생비량면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회 의원 2. 주민대표 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3.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3 제4호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발전 및 환경정비에 대한 지원
2. 마을 선진지견학 및 마을 공동급식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가. 농업, 축산업 등 관련 기계 및 자재 구입비
나. 의료보조기구 구입비(건강검진비 포함)
다. 가전제품구입비
라. 난방비(난방유 등), 가스비, 전기료
마. 생활ㆍ문화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지원
바. 그 밖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군수가 결정한 사업
① 군수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주민 1명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폐기물 반입ㆍ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며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기간제 근로자 노임단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