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차 수거지역”이란 생활폐기물 배출시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를 사용하고 청소차량으로 순회 수거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롤온박스 수거지역”이란 롤온박스를 설치하여 마을공동으로 배출하며 롤온박스 수거차량으로 수시 수거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타는 쓰레기 및 안타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신고한 후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1. 방문 신고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부한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
2. 온라인 신고 시: 부여받은 배출번호를 대형폐기물에 표기
③ 롤온박스 수거지역의 생활폐기물은 마을공동으로 롤온박스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의한 정기 수거요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읍ㆍ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깨어진 유리, 스티로폼등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은 군에서 제작 공급한 폴리프로필렌 종량제봉투(PㆍP포대)에 담아 안타는 쓰레기 배출일에 배출하여야 한다.
종량제봉투는 봉투판매자(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읍ㆍ면장)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수불부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공용봉투 사용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폐기물은 발생된 양과 품목에 따라 배출자가 읍면에 신고하여야 하며, 처리수수료는 읍ㆍ면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롤온박스 수거지역의 롤온박스 처리수수료는 마을공동으로 부담하고 처리 시 수수료는 읍ㆍ면장이 부과 징수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등은 배출자가 군수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읍ㆍ면장은 봉투 등 판매수수료, 롤온박스 처리수수료,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한다.
① 읍ㆍ면장은 대형폐기물, 롤온박스 신고 및 수수료 징수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하고, 수수료 납부 확인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대형폐기물, 롤온박스를 수거한다.
③ 군수는 공사장생활폐기물등의 신고 및 수수료 징수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한다.
조례 제22조에 의한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량제봉투 배부ㆍ감독 및 처리수수료 정산
2. 조례에 의한 처리수수료(봉투대금 포함)의 부과징수
3. 종량제봉투 판매소 관리 및 지도
4.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5. 불법폐기물 지도ㆍ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