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청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청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1. 삭제 <2022.12.27.>
2. 삭제 <2022.12.27.>
3. 삭제 <2022.12.27.>
①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6조 및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 사업
4.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읍ㆍ면 평생교육, 성인문해교육, 교양강좌 등을 연중 실시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개강식 및 수료식을 개최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발표회, 체육대회, 체험, 견학 등을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 지원 및 편의 제공을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2.>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산청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7.>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2.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12.22., 2022.12.27.>
1.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과장
2.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
3. 산청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4. 평생교육 전문가
5.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6.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평생교육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2.12.27.>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삭제 2022.12.27.>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7.>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2.27.>
삭제 <2022.12.27.>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7.>
② 의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③ 삭제 <2022.12.27.>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청군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22.12.27.]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삭제 <2022.12.27.>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학습자 관리에 필요한 학습활동가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2.>
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2.>
삭제 <2022.12.27.> [제16조에서 이동 <2020.12.22.>]
삭제 <2022.12.27.> [제17조에서 이동 <2020.12.22.>] <개정 2015.3.3.>
삭제 <2022.12.27.> [제18조에서 이동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