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산청군 통합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산청군 통합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산청군 통합보훈회관(이하“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로 84(옥산리 244-5)에 둔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실
3. 그 밖에 보훈회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산청군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상이군경회
2. 전몰군경유족회
3. 전몰군경미망인회
4. 무공수훈자회
5. 6.25참전유공자회
6. 베트남참전유공자회
7. 고엽제전우회
8. 재향군인회
9.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청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보훈회관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에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2. 그 밖에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입주한 각 보훈단체의 장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보훈회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협의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회관 관리ㆍ운영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물의 범위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내용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 위탁대상시설물 중 민간인에게 사용 허가된 지상 1층 소재 임대시설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①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 수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회관 관리ㆍ운영 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훈회관의 운영비 등은 수탁자 부담금 등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 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군수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ㆍ관리하고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1. 수탁관리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3조의 수탁자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계약 해제 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7.6.30.>
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