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산청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4.>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산청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4.>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ㆍ 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산청군의회 의장
2. 육군 제8962부대 3대대장
3. 339 방첩부대 방첩관 <개정 2021.12.23., 2024.9.26.>
4.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산청담당관
5. 산청경찰서장
6. 경남서부보훈지청장 <개정 2018.10.4.>
7. 경상남도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8. 산청소방서장
9. 산청군 재향군인회장
10.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협의회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14.]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5.4.14.]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23.12.28., 2024.9.26.>
2. 작전담당 간사
가. 육군 제8962부대 제3대대 정작과장 <개정 2024.9.26.>
나. 산청경찰서 경비안보과장 <개정 2021.12.23., 2024.9.26.>
3. 예비군담당 간사
가. 육군 제8962부대 제3대대 동원과장
나. 산청군 예비군 지역대장
[전문개정 2017. 6. 7.]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산청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군수, 읍ㆍ면장 소속 하에 군,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산청군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
③ 산청군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수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태세 확립
5. 협의회에서 심의 ㆍ 의결한 사항의 시행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종합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산업경제건설국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개정 2019.12.26., 2023.12.28., 2024.9.26., 2026.9.23.>
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 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⑦ 그 밖에 군, 읍ㆍ면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관할지역에 적의 테러ㆍ침투ㆍ국지도발ㆍ전면전 등으로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하여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산청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