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산청군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과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산청군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과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23.>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건강보장보험료"란 출생아ㆍ입양영아의 건강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험료(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의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3.17.>
① 출산장려금과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17., 2018.4.13.>
1. 출산장려금: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 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다만, 사망ㆍ이혼 등의 이유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거주지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3.17., 2018.4.13., 2020.11.30.>
2. 건강보장보험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둘째 이상 출생아 또는 둘째 이상 입양영아 <개정 2017.3.17., 2020.11.30., 2021.12.23.>
②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출산 또는 입양을 하였으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금액을 지원한다. <신설 2018.4.13.> <개정 2020.11.30.>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장보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3.17.> 1. 출산장려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차등 지원한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각각 달리 지원한다. 가. 첫째아: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10만원씩 24회(2년간) 지원 나. 둘째아: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10만원씩 36회(3년간) 지원 다. 셋째아 이상: 출산 시 50만원과 매월 20만원씩 60회(5년간) 지원 <본호개정 2017.3.17., 2020.11.30.> 2. 건강보장보험료: 매월 1명당 3만원 이하로 5년간 지원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보장종류, 보장기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2.12., 2017.3.17., 2020.11.30.> 3. 보험계약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승낙일로부터 이루어진다. 4.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출생신고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수만 인정한다.
출생신고 시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장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제도 및 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①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신청은 대상자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한다. <개정 2017.3.17.>
② 대상자 부모 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관내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경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2017.3.17., 2018.4.13, 2020.11.30.>
③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④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⑤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건강보장보험료는 보험계약이 확정된 후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⑥ 군수는 출산장려금을 입금조치한 때, 보험계약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6.28.>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자격상실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또는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3.17.>
②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자격이 상실되면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을 중단하고 보험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 후 보험료 계약을 해지한다. 단, 전출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지하고, 전출 이후의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③ 군에서 지급한 보험료 해약 및 환급금은 군 수입으로 귀속시킨다. <개정 2012.12.31., 2021.12.23.>
읍ㆍ면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출산장려금 신청대장, 별지 제4호서식 건강보장보험료 신청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 건강보장보험료 지원대상자 전출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건강보장보험료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삭제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