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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0646

경상남도 산청군규칙시행 2020-04-29공포 2020-04-29공포번호 12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대상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대상인 위반행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신고의 접수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의 처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고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보완요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고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포상금 지급 기준

①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신고 건별로 지급하되, 신고자가 1회에 신고하는 건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1건으로 인정한다.
② 신고자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동일한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가 중복된 경우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제4조의 신고에 따른 위반행위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형벌이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수사나 조사 중인 사항을 신고한 경우
2. 형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4. 인터넷ㆍ언론 등에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5.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에 따라 신고한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6.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7. 제6조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산청군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0조

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제11조

운영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5년 단위로 포상금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방법 및 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포상금 존치 여부
2. 포상금 상ㆍ하향 조정
3. 포상금 지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