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산청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산청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 92로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센터는 군수가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군수는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① 센터의 직원 복무에 관하여는 「산청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를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시행할 수 있다.
센터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직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