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청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632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1-12-23공포 2021-12-23공포번호 2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산청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23.>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 법 제20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산청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청군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3.>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배제ㆍ기피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배제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배제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또는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의견청취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계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계전문가일 때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일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일 때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기능

산청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15조

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며, 산청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산청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간사

① 경계결정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 지적재조사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의결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결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의결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법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넘겨진 경계 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에 대한 의결요구에 대해 별지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청인은 「산청군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청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에 의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21조제1항 각 호의 배제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1조

위원의 배제ㆍ기피

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배제된다.
1. 위원이 해당 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경계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견청취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안건의결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계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일 때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경계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기능

산청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지구의 선정 및 추가지정 등 지구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기술ㆍ인력ㆍ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6조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추진단에 단장 1명, 담당 1명과 2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담당은 지적측량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측량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제27조

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
4.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
5. 사업 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일필지 조사 업무
10. 사업지구 내 지적기준점 조사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11.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 정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업시행자 지도ㆍ 점검에 관한 사항
13. 경계설정ㆍ 조정ㆍ결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사항
14. 입체지적 등록에 관한 사항
15.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
16. 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7.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
18.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ㆍ운영
19. 최신 측량기술 개발ㆍ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0.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8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30조

수당 등

제27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