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서비스의 과의존 예방 및 대처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산청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행정과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미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의 경쟁력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지능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2조제5호의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요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파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