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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자치법규 2070626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15-11-24공포 2015-11-24공포번호 2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의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청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적 약자”란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1.24.>
3.“봉사활동”이란 사회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사회단체”란 지역사회 안전과 범죄예방 및 교통질서활동 등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24.>

제3조

군의 책무

① 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사회단체 육성ㆍ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은 사회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단체의 책무

① 사회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사회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 설치

지역사회의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청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3.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4.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5.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6.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관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군수가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15.11.24.]

제7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의장은 산청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산청경찰서장, 산청군의회의장, 산청교육지원청교육장, 산청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분야 전문가
2. 지역사회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군의회 의원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15.11.24.]

제8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각 기관단체의 대표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0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1.24.>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청경찰서의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3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청군청 업무담당 과장
2. 산청군의회 업무담당 전문위원
3. 산청경찰서 업무담당 과장
4. 산청교육지원청 업무담당 과장
5. 산청소방서 업무담당 과장
6.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장이 지정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기관 등 협조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필요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7조

사회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군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설립의 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제18조

보조금 등 지원

① 제17조의 요건을 갖춘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1.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2.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순찰 활동
3. 청소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
4. 아동ㆍ여성ㆍ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5.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활동
6. 사회재난 방지를 위한 안전 예방활동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3.3.>

제19조

장례비 등 지원

①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 등은 협의회의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 상황을 참작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20조

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제19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포상

군수는 지역 사회 안전예방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