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의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청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의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청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적 약자”란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1.24.>
3.“봉사활동”이란 사회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사회단체”란 지역사회 안전과 범죄예방 및 교통질서활동 등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24.>
① 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사회단체 육성ㆍ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은 사회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사회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사회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의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청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3.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4.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5.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6.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관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군수가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15.11.24.]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의장은 산청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산청경찰서장, 산청군의회의장, 산청교육지원청교육장, 산청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분야 전문가
2. 지역사회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군의회 의원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15.11.24.]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각 기관단체의 대표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1.24.>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청경찰서의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청군청 업무담당 과장
2. 산청군의회 업무담당 전문위원
3. 산청경찰서 업무담당 과장
4. 산청교육지원청 업무담당 과장
5. 산청소방서 업무담당 과장
6.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장이 지정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군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설립의 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① 제17조의 요건을 갖춘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1.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2.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순찰 활동
3. 청소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
4. 아동ㆍ여성ㆍ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5.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활동
6. 사회재난 방지를 위한 안전 예방활동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3.3.>
①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 등은 협의회의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 상황을 참작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9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지역 사회 안전예방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