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26.>
1. “지역건설산업”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에 두고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 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근로자의 고용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지역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업체는 지역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9.7., 2024.5.30.>
ⓛ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 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실시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② 군수는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지역장비를 건설업자가 사용하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특허제품에 대한 시공
2. 신공법, 신기술과 관련한 시공
[제목개정 2024.5.30.]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
군수는 지역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개정 2019.9.18.>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군수는 군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및 지역업체가 지역근로자를 고용하도록 권장하여 지역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
[제목개정 2024.5.30.]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 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우수건설인 포상대상자 심의 선정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9.1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4.14., 2024.12.26., 2026.9.23.>
1. 군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2명
2. 건설산업 업무관련 부서장 <개정 2024.5.9.>
3. 지역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9.14.>
삭제 <2023.9.14.>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1.26.>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1.11.26.>
ⓛ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계되는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삭제 <2021.11.26.>
ⓛ 군수는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이 높은 건설업자
2.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건설업자
3. 성실 시공업자
4.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 업체, 건설업자
군수는 건설 산업에 대한 우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 건설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정 소식지, 군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 홍보
2. 군 주요행사 시 초청 등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포상한 우수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예우 등을 중단한다.
1. 중대한 산업 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공한 건설공사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시켰을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5.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삭제 <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