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표와 같다.
①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등을 위하여 군, 읍ㆍ면단위 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