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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70617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5-05-29공포 2025-05-29공포번호 2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6.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2조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산청군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3.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체납처분
4.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
5.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
6.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③ 제2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⑤ 세입징수에 공로가 많은 담당관ㆍ과 및 읍ㆍ면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숨은 세원(과세 누락분은 제외한다)을 찾아 부과ㆍ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4.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과세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

신고처리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보나 신고(“신고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등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지급신청

①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액 등을 결정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부서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심의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노력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심의ㆍ의결된 포상금은 신청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청자의 개별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

환수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관리

포상금 관리부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