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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자치법규 2070610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2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개정 2007.12.12., 2012.12.31., 2023.7.6.>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1992.11.19., 2012.12.31., 2013.6.4.>
1. 일반직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20.11.30.>
2. 전임전문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1992.11.19., 2020.11.30.>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월25만원 <신설 2013.6.4.>
4. 수의직렬 공무원: 월50만원 <신설 2020.11.30.>
② 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자는 보건진료소 근무자로 한다. <신설 2013.6.4.>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1994.1.29.> <개정 2012.12.31., 2018.10.4., 2020.11.30.>

제4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