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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70608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7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12.28., 2019.12.26., 2020.12.11, 2021.5.28., 2021.12.23., 2022.4.14., 2023.5.11, 2023.12.28. 2026.9.23.>
1. 집행기관의 정원: 660명 <개정 2026.9.23.>
2. 의회사무과 정원: 19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