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학과는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충원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정원 충원이 어려운 직렬과 관련된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군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1.>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산청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급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5.13.>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2.12.31., 2020.5.13.>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지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1. 해당 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1999.8.28.>
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 증권 1통 <개정 2020.5.13.>
5. 삭제 <2018.10.4.>
6. 삭제 <2020.5.13.>
7. 삭제 <1999.8.28.>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등에 적합한 지 확인한 후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7., 2012.12.31., 2020.5.13.>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장 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영 제15조 단서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개정 2012.12.31.>
군수는 장학생의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지원할 때부터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를 보관ㆍ관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 장학생 관리 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2.31.>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2.31.>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