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1.>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4.4.11., 2015.8.7.>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의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의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1., 2015.8.7.>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6.18., 2014.4.11.>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6.18., 2012.12.31., 2014.4.11.>
② 군수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6.18., 2012.12.31., 2014.4.11.>
③ <삭제 2014.4.11.>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6.18.> <개정 2012.12.31., 2014.4.11., 2015.8.7.>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5.5.29.>
② 제1항의 부정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4.11.]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6.18., 2012.12.31., 2014.4.11.>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6.18.>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을 “「산청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2.12.31., 2014.4.11.>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1.>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