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른 산청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13., 2009.1.2., 2012.12.31., 2013.12.9., 2014.12.12., 2023.7.6.>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른 산청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13., 2009.1.2., 2012.12.31., 2013.12.9., 2014.12.12., 2023.7.6.>
① 산청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0.12.17., 2013.12.9., 2014.12.12., 2023.7.6.>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0. 12.17.>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2.17.>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4.20.> <개정 2009.1.2.>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2.12.31.>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4.12.12.>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09.1.2., 2014.12.12.>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2.15., 2014.12.1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2.15.> <개정 2009.1.2.>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2.15.>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2.15.>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4.1.30.> <개정 2010.12.17., 2012.12.31.>
<삭제 2019.11.22.>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2.17.>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2.17., 2014.12.12.>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2.12.>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7.25.> <개정 1996.2.15., 2009.1.2., 2013.12.9., 2014.12.12., 2023.7.6.>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 2019.5.31.>
<삭제 2010.12.17.>
<삭제 2010.12.17.>
<삭제 2010.12.17.>
<삭제 2010.12.17.>
< 삭제 2005.12.29.>
<삭제 2025.5.29.>
<삭제 2025.5.2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14.12.12., 2025.5.29.> [본조신설 2010.12.17.]
<삭제 2025.5.29.>
<삭제 2019.11.22.>
< 삭제 2019.11.22.>
< 삭제 2019.11.22.>
<삭제 2019.11.22.>
<삭제 2019.11.22.>
① 군수는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② <삭제 2019.11.22.>
③ <삭제 2025.5.29.>
④ <삭제 2019.11.22.>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2.15., 2009.1.2., 2014.12.12., 2023.7.6., 2025.5.29.>
⑥ <삭제 2025.5.29.>
⑦ <삭제 2019.11.22.>
⑧ <삭제 2019.11.22.>
⑨ <삭제 2019.11.22.>
⑩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마다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12.9.> <개정 2014.12.12., 2023.7.6.>
1. 선거 업무 등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관할구역 내 재난ㆍ재해, 각종 축제 및 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⑪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재직기간의 산정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재직기간별 부여된 장기재직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3일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재직휴가 잔여일수가 3일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일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12.> <개정 2017.6.7., 2018.8.31., 2019.5.31., 2023.7.6.>, 2025.5.29.>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⑫ 군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군부대 입영 및 훈련소 퇴소 행사에 참석하는 당일 각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7.6.7.> <개정 2023.7.6.>
⑬ <삭제 2019.11.22.>
<삭제 2010.12.17.>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7.25., 2012.12.31., 2014.12.12.>
<삭제 2010.12.17.>
< 삭제 2010.12.17.>
<삭제 2010.12.17.>
< 삭제 201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