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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70597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산청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8.10.4.>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광서비스산업과장, 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7.1., 2013.7.25., 2016.3.1., 2018.9.11., 2023.12.28., 2026.9.23.>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삭제 <2018.10.4.>
④ 간사는 지명관련업무담당이 된다.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2.12.31.>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2.12.31.>

제8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 한다. <개정 2012.12.31.>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간 개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근 시ㆍ군 소속 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 할 때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서 작성시 당해지역내의 주민의견을 사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