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0.10.15., 2021.3.16., 2021.6.25.>
이 규칙은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0.10.15., 2021.3.16., 2021.6.25.>
①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융자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03.9.8., 2012.12.31., 2021.3.16., 2021.6.25.>
1. 지역주민의 취업효과가 큰 업체
2. 산청군이 조성한 산업단지의 입주업체
3. 지역기업의 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업체
4. 신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 하려는 업체
5.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생산업체
6. 대기업 이양사업 영위업체
7. 생산현장 기반기술 영위업체
8. 업종전환 및 다각화 업체
9. 기술집약형등 창업기업
10. 중앙정부의 시책에서 소외된 소규모 업체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11. 외국인 투자업체
12. 그 밖에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위업체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2.31., 2021.3.16.>
1. 조례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받아 융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업체 <개정 2012.12.31.>
2. 제5조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3. 삭제 <1999.2.4.>
4.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업종 또는 업체 <개정 2012.12.31.>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12.31., 2021.3.16.>
1. 기술개발자금
가.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공정개량 등을 위한 자체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나. "가"목의 개발을 위해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 도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
2. 시설현대화자금
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나.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준 등의 검토를 위하여 경제관련 유관기관단체 중에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1.6.25.>
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가. 일반운전자금 (별지 제2호서식)
나. 기술개발자금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다. 시설현대화자금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3. 그 밖에 융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1.3.16.>
삭제 <2021.3.16.>
①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1.3.16.>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대출절차
2. 적용금리
3. 이자차액보전 절차
4. 부담행위의 금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2.24., 2005.9.21.>
조례 제17조제2항, 제3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매년 따로 정하여 제4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2.12.31., 2021.3.16.>
① 취급 금융기관은 군수에게 매분기 만료후 15일 이내에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의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30일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