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산청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0.12.22., 2021.5.28., 2022.4.14.>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산청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0.12.22., 2021.5.28., 2022.4.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2020.12.22., 2021.5.28.>
1.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금고, 조합 등을 말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22., 2021.5.28.>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22., 2023.7.6.>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보조금 및 차입금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2.22., 2021.5.28., 2023.7.6.>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자금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① 기금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용 관리하되 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20.12.22.,2023.7.6.>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9.1.19., 2007.7.1., 2012.12.31., 2018.9.11., 2021.5.28.>
③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2.12.31., 2020.12.22., 2023.7.6.>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22., 2021.5.28.>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7.6.>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수입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20.12.22.>
1.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보전금
2. 기금 및 특별회계운용에 필요한 경비
3. 타회계 전출금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으 로 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0.12.22., 2021.5.28.>
제10조에 따른 융자지원대상은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1.5.28.> [전문개정 2020.12.22.]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5.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2.22.]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1.5.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7.6.>
1.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2. 취급 금융기관의 임직원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삭제 <2023.7.6.>
삭제 <2023.7.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12.2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7.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5.28., 2023.7.6.>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2.]
① 군수가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지원대상에게 융자지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일반운전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현대화자금
4.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융자지원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융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1.5.28.>
② 융자신청 및 융자지원대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2021.5.28.>
① 군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융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21.5.28.>
② <삭제 2021.5.28.>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은 취급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군수가 정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8.> [전문개정 2020.12.22.]
① 융자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9.21., 2020.12.22.>
②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9.21., 2020.12.22.>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 제1항의 융자금의 용도 및 업체규모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②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차액 보전비율을 6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제2항 및 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융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 제19조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군수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5. 융자금을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이미 지급된 이자차액 보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2.>
① 융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고, 취급금융기관에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1. 업체명 변경
2. 대표자명 변경
3. 사업장 소재지 변경
4. 휴업 또는 폐업
② 융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28.>
1. 융자취급기한의 연장
2. 주업종 변경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 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 승계
4. 지원시설 변경 <전문개정 2020.12.22.>
①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이자차액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자금사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전문개정 2020.12.22.]
삭제 <2023.7.6.>